2021. 11. 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등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http://www.moel.go.kr/wageCalMain.do 위, 링크에 접속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를 다운로드 한 후 임금명세서 작성가이드에 맞춰 기재를 한다. 작성가이드는 아래 파일 있습니다 :)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