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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이 되면 7일간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거주하고 있는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격리통지서의 내용은
격리기간과 안내사항등이 적혀있고,
격리해제일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 격리생활을 하게되면
나라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진 이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필요 서류는
1. 격리통지서
2. 신분증
3. 통장사본
4. 생활지원비 신청서
그런데, 공무원 동거인 가족은 지원이 안됐었어요,
그러다가 개편되어서
2월 14일 이후에 확진이 되거나 격리된 사람부터 생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생활비 지원서까지 다 작성해서
제출하고 난 후에서야 알게되었네요 ㅠ_ㅠ
코로나 생활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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